기회균형 전형이 뭐예요?

한 줄 답

기회균형 전형은 법으로 정한 대상자를 따로 뽑는 특별전형이에요. 장애인 등 대상자, 농어촌학생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같은 학생이 대상이에요. 대학은 이 전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, 모집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10% 이상이어야 해요.

예시로 보면

기회균형 전형으로 뽑을 수 있는 대상은 이래요.

  • 장애인 등 대상자, 농어촌학생, 특성화고교졸업자,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  • 국가보훈대상자, 서해 5도 학생, 자립지원 대상자
  •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, 만학도

대상에 따라 정원 밖(정원 외)으로도 뽑을 수 있어요. 국가보훈대상자·자립지원 대상자는 정원 안(정원 내)에서만 뽑아요. 전형 이름도 대학마다 달라서 '고른기회전형'처럼 부르기도 해요. 이름보다 모집요강의 지원자격을 보세요.

내 학년은?

학년을 고르면 그 학년에 맞는 내용만 보여요.

고2라면 · 2028학년도 대입

지금 고2(2028학년도)가 알아 둘 점이에요.

  • 지원자격은 관련 법령과 기본사항에 적힌 기준과 같게 운영해야 해요.
  • 지방대학은 지역인재를 뽑으면 그 인원을 전체 모집인원의 5%까지 기회균형 모집인원에 넣어 계산해요.
  • 농어촌학생 전형은 두 유형이 있어요. 유형Ⅰ은 학생이 농어촌 학교에서 중·고 전 과정을 다니고, 학생과 부모 모두 농어촌에 살아야 해요. 유형Ⅱ는 학생이 농어촌 학교에서 초·중·고 전 과정을 다니고, 학생이 농어촌에 살아야 해요.
  • 농어촌 학교 재학 기간과 거주 기간은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이고,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인정돼요.
  • 농어촌학생 전형은 대학이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정해 모집요강에 적어요. 지원할 대학 모집요강을 꼭 확인하세요.
  • 농어촌학생 전형에 낼 서류는 지원자격 확인서, 중·고등학교 학생부, 지원자와 부모의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이에요.